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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 이슈18

조기환급대상자가 신고기한을 놓친 경우 안녕하세요. 김일권 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조기환급대상자가 신고기한을 놓친경우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합니다. 1. 조기환급 신고제도의 목적○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은 대규모 설비투자, 수출 등으로 인해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할때, 과세기간 중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기환급 신고대상 조기환급은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9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7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수출업자" (조특법상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아님에 주의)○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정 및 증축하는 사업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중인 사업자 조기환급 신고기한○ 조기환급대상 매입 또는 투자 등이 발생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각 '조기환급기간'의 신고를 해야합니다.. 2025. 4. 28.
그 밖의 외화획득 용역 - 영세율 상호주의의 적용 안녕하세요. 김일권 세무사 입니다. 이론적으로 영세율은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국외에서 사용 및 소비될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완전면세(0%세율)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을 무조건 적용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시간에는 그 밖의 외화획득용역에서 [영세율 적용요건]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합니다. * 아래 글에서 용역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 한정합니다. ** 재화나 용역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인 경우에는 (즉, 외국인이 국내에서 재화의 수출 또는 외화획득 용역등을 제공하는 경우 등) [부가가치세법 제 25조]가 적용되어 모든 거래에 영세율 상호주의가 적용됩니다. 영세율 적용요건 (그 밖의 외화.. 2024. 1. 29.
[하남세무사] 8월은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일권 세무사 입니다. 8월은 주민세 신고납부가 있는 달 입니다. ​ 주민세는 관할 시,군,구청에 납부하는 '지방세' 입니다. ​ 1. 주민세 ​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으로서 납부하는 최소한의 회비에 해당합니다. 소득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납부하는 ①개인분 주민세, 사업소 및 그 면적에 따라 납부하는 ②사업소분 주민세, 종업원의 수가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가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③종업원분 주민세가 있습니다. (개인분 주민세에는 지방교육세 25%가 부과됩니다.) ​ 2. 납세의무자 ​ ① 개인분 : 7월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② 사업소분 : 7월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③ 종업원분 : 최근 1년.. 2023. 8. 30.
[2023년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기준 안녕하세요. 김일권 세무사 입니다. 2023년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기준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합니다. '23년도 두루누리 고용보험료 지원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0인 미만 규모 충족 및 지원대상이 있는 사업장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료의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등에 관한 고시] 1. 지원대상 사업규모 : (공통)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로 전체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규모 판단 2. 지원대상 보수수준 : (예술인, 노무제공자) 둘 이상의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보수합산 금액이 26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 (예술인, 노무제공자 각각 판단) 3. 신규가입자 : (근로자) 신.. 2023. 2. 15.
[세금계산서발행 간이과세자]의 확정신고 시 과세기간, 납부의무면제기준 안녕하세요. 김일권 세무사 입니다. 간이과세자 중 직전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를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라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의 확정신고 시 과세기간 및 납부의무 면제기준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인으로 예정부과기간(1.1.~6.30.)에 '예정신고'(7월25일) 한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도 확정신고(1월25일) 시 신고대상 과세기간은 1.1.~12.31. 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의 신고/납부기간 ◆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연간 부가가치세를 2번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① 예정부과기간(1월~6월)의 실적을 신고/납부 (7월25일까지) ② 과세기간 (1월~12월).. 2023. 1. 18.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안내 안녕하세요. 김일권 세무사 입니다.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합니다.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란? 1. 신고대상 ○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22년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장의 현황을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대상 업종은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강사, 출판사, 서점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받은 개인사업자 입니다. 2. 제출서류 ○ '22년 중 매출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의원 등 의료업, 학원업, 대부업 등 [수입금액 검토표.. 2023. 1. 18.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 보통결의사항, 이사회 결의사항 안녕하세요. 김일권 세무사 입니다. 회사의 이익배당이나 존립에 관한 사항, 중요한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의사결정권자들이 특별한 절차를 거쳐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의사결정은 일반적으로 '의결'이라고 표현하며, 이러한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을 '의결기관'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회사의 의결기관은 주주총회와 이사회 등이 있습니다. 주주총회결의는 일반적으로 주식 1주당 한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권리가 부여된 우선주 등에는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주총회결의사항과 이사회결의사항은 상법에 정해져있으며, 주주총회결의는 '보통결의'가 원칙입니다. 다만, 상법에 특별히 정해진 사항은 '특별결의'로 의결을 진행해야합니다. 주주총회를 통해 의결을 진행하.. 2022. 12. 29.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시 연금지급, 상속재산 관련 안녕하세요. 김일권 세무사 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자의 사망시 연금지급에 관해 정리합니다. 주택연금의 구조 ●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하여 가입자에게 대출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 금융기관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기준으로 당해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 채무인수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한 주택연금의 수령 ● 주택연금 가입자가 주택연금수령 도중에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피보증인(사망자)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미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사망확인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배우자 앞으로 사망자의 담보주택 지분 전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담보주택의 단독소유자가 된 배우자가 채무인수를 완료하면 계속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는 가입자 .. 2022. 12. 28.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_20220215개정반영 안녕하세요. 김일권 세무사 입니다. 2022년부터 새롭게 바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발급의무자 ※ 전자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동법령 제68조, ※ 전자계산서 : 소득세법 163조, 동법령 제211조의2 ① 법인사업자 : 모든 법인사업자. ② 2021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2022년 7월부터. ③ 2022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2023년 7월부터. ④ 수정신고 또는 경정,결정(세무조사등) 으로 직전 공급가액이 기준금액(2억 또는 1억)이상이 된 경우 : 수정신고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부터. 2.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세액공제 ※ 전자세금계산서 : 부.. 2022. 8. 12.
[제과점, 제빵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김일권 세무사 입니다. 이번에는 동네빵집이나 프렌차이즈빵집 같은 제과, 제빵업종이 [조특법 제7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인지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똑같이 최종소비자를 상대하는 경우라도 접객시설이 있는 경우 음식점업으로 보아 중특감면이 배제되고, 접객시설이 없는 경우 제조업으로 보아 중특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본적으로 중특감면 배제업종이라고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음식점업으로 분류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적용율이 유리하고,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낮으나 중특감면이 가능한 것이므로, 서로 장단점이 있어 어느것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릴수는 없습니다. 사업범위의 구분은 사실판단의 영역이라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없으.. 2022.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