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일권 세무사 입니다.
이론적으로 영세율은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국외에서 사용 및 소비될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완전면세(0%세율)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을 무조건 적용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시간에는 그 밖의 외화획득용역에서 [영세율 적용요건]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합니다.
* 아래 글에서 용역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 한정합니다.
** 재화나 용역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인 경우에는 (즉, 외국인이 국내에서 재화의 수출 또는 외화획득 용역등을 제공하는 경우 등) [부가가치세법 제 25조]가 적용되어 모든 거래에 영세율 상호주의가 적용됩니다.
영세율 적용요건 (그 밖의 외화획득용역)
◆ 영세율 적용요건 요약
○ [부가가치세법] [제 24조]의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용역의 공급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회사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해당 규정에 열거되어 있는지는 사실을 근거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 국내에서 해외에 제공하는 용역의 경우 해당 영세율 적용 요건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공급받는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어야 하며,
②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야 하며,
③ 제공하는 용역이 전문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투자자문업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국에서 대한민국에 대하여 동일하게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어야 함. (영세율 상호주의)
○ 위 세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할 경우, 해당 용역의 제공은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영세율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국가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5-0-1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영세율 적용 불가 사례
○ 국내소재 경영컨설팅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헝가리 소재 외국법인에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외화를 수취한 거래를 영세율 적용불가로 판정하고 과거 영세율로 신고된 매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
→ 경영컨설팅업은 표준산업분류상 전문서비스업이므로 영세율상호주의가 적용되는데, 헝가리는 영세율 상호주의 국가가 아님.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공급 등]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
② 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2013.06.28 개정)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2020.02.11 단서개정)
...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2013.06.28 개정)
...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2013.06.28 개정)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투자자문업(2020.02.11 신설)
...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5-0-1 [상호면세국의 범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세무사 김일권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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