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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주요 세무일정
안녕하세요. 김일권 세무사 입니다.연간 주요 세무일정을 요약하여 공유하오니, 사업자 및 실무자 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혹 자료요청공문이 누락되더라도 사무소 마감기한까지 부가세 자료를 준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구분신고주기자료요청 공문세무사 사무소자료마감 기한신고기한원천징수 신고 매월매월 말일다음달 5일다음달 10일일반법인 부가가치세 신고 매분기분기말의 다음달 10일분기말의 다음달 15일분기말의 다음달 25일개인, 소규모법인 부가가치세 신고 매반기반기말의 다음달 10일반기말의 다음달 15일반기말의 다음달 25일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2월10일12월31일다음 연도 1월25일다음 연도 2월10일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제출2월말다음 연도 1월 부터다음 연도 2월 10일다음 연도 2월 말일, 다음 연..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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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 호스트] 게스트가 에어비앤비에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할까?
— 플랫폼 정산구조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의 숨은 함정 —안녕하세요. 김일권 세무사 입니다.최근 미등록에어비앤비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명자료요구가 많아지고 있는것같습니다.오늘은 [에어비앤비 호스트]의 세무 이슈 중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주제를 하나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게스트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질문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는 순간 미발급금액의 20%에 달하는 가산세가 조용히 쌓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국세청 자진발급번호 010-000-1234로 자진발급 해야한다는 결론입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1. 쟁점 및 문제 파악에어비앤비 호스트는 2023년 1월 1일부터 **숙박공유업(한국표준산업분류 5510..
202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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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2] 다주택 중과유예 종료 및 보완방안 보도자료 요약
안녕하세요. 김일권 세무사 입니다.20260212 발표된 [다주택 중과유예 종료 및 보완방안] 보도자료를 요약하여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2026년 5월9일 부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하되, 매도기회를 일정부분 보장하기 위하여 보완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본문에서는 관련 보도자료를 요약했습니다. 1.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예외 인정당초 2026년 5월9일까지 양도(잔금+등기)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중과를 유예했으나, 매도기회를 보장하기위해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보완책을 마련했습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 (강남3구, 용산) : 2026.05.09.까지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내 잔금+등기시 중과제외.○ 신규 조정대상지역 (위 위 지역) : 2026.05.09.까..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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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이월과세 vs 우회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
안녕하세요 김일권 세무사 입니다.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특정자산을 양도할때, 양도소득세의 비정상적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제도가 적용됩니다.다음은 이와 관련된 아래의 두가지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1. 양도소득 이월과세 : 증여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인 경우 2. 우회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 증여자가 특수관계자이며 양도소득이월과세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 1. 양도소득 이월과세 (소득세법 제97조의2) ① 이월과세 적용대상자산 : 양도소득 이월과세는 특정자산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 전 10년(22년 12월31일 이전 증여자산 5..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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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사자 4대보험 상실신고 요령
1. 사실관계ⓐ 24년 1월~5월까지 근무 후 1차퇴사ⓑ 24년 10월 재입사ⓒ 25년 10월 퇴사 2. 문의사항 - 4대보험 상실신고 시 전년도 보수총액에 연간 총 급여를 입력해야 하는가? 아니면 10월이후 급여만 입력해야 하는가? 3. 답변 - 4대보험 상실신고시, 전년도 보수총액에 종전근무지 보수 및 근무월수는 반영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고, - 24년 5월퇴사시 해당시기까지의 4대보험은 이미 퇴사정산 된 것이며, - 24년 1월~5월까지의 급여는 연말정산원천징수영수증에 "종전근무지"로 기록되는 것이므로 - 원칙대로 현 근무지의 직전연도 보수만 기입하면 됨. 4. 결론 - 재입사 전 보수는 합산하지 않고, 재입사 이후 보수 및 근무월수만을 전년도 보수총액에 기입하면 됨.
2025.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