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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이슈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용카드 결제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할까?

by 세무사 김일권 2026. 4. 18.

— 플랫폼 정산구조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의 숨은 함정 —

안녕하세요. 김일권 세무사 입니다.

오늘은 에어비앤비 호스트 세무 이슈 중 가장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주제를 하나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게스트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고 넘어가시는 순간 미발급금액의 20%에 달하는 가산세가 조용히 쌓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1. 쟁점 및 문제 파악

에어비앤비 호스트는 2023년 1월 1일부터 **숙박공유업(한국표준산업분류 551005)**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되면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호스트들이 의문을 가지시는 지점이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은 의무발행 요건을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에어비앤비에서는 게스트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현금으로 받은 경우'가 아니니 의무발행 대상에서 빠지는 것 아닐까요?

이 질문의 답은 호스트의 관점에서 "통장에 입금된 에어비앤비 정산금"을 세법상 어떤 성격으로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이 정산금을 (A) 신용카드 매출대금으로 보는 관점(B) 현금(계좌이체)으로 보는 관점을 각각 분석하고, 어느 쪽이 현행 법령·유권해석에 부합하는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2. 사실관계 정리

에어비앤비의 결제·정산 구조는 호스트가 운영하는 일반 숙박시설의 카드결제와 구조적으로 다릅니다.

일반적인 펜션·모텔은 호스트 본인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게스트가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사가 수수료를 차감한 뒤 호스트 계좌로 직접 정산해주고, 호스트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행됩니다. 이 전표는 국세청 NTIS에 자동 집계되어 매출신고도 같이 이루어집니다.

반면 에어비앤비는 다음과 같은 3단계 구조입니다. 첫째, 게스트는 에어비앤비 홈페이지(운영주체: 에어비앤비 아일랜드 법인)에서 신용카드로 숙박료를 결제합니다. 둘째, 에어비앤비는 서비스 수수료(통상 예약금액의 3~14%)를 차감한 뒤 호스트 계좌로 해외송금 방식으로 정산금을 이체합니다. 셋째, 이때 호스트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발행되지 않으며, 호스트는 여신금융업법상 카드가맹점 지위도 갖지 않습니다.

즉 호스트가 받은 돈은 카드사로부터의 정산금이 아니라, 에어비앤비 법인으로부터의 계좌이체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사실관계 하나가 법리 판단의 분수령이 됩니다.


3. 법령 검토 — 두 가설의 정밀 비교

가. 발행 불요설 (가설 A): "실질적으로는 카드결제"

이 관점의 핵심 논거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입니다. 최종소비자인 게스트가 신용카드로 결제했고 에어비앤비가 게스트에게 카드매출전표를 발급했으니, 전체 거래사슬을 통합해서 보면 '카드결제 거래'이고 따라서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의 '현금으로 받은 경우'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또한 에어비앤비 이용약관상 오프라인·현금 결제가 금지되어 있어 호스트가 게스트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령할 경로 자체가 차단되어 있다는 점도 보조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이 논리는 세 가지 치명적 약점이 있습니다.

첫째, 법문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단서가 규정한 의무발행 면제사유는 "사업자등록자에게 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단 하나뿐입니다. "원천 결제수단이 카드인 경우"를 면제사유로 규정한 조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문에 없는 면제사유를 실질과세원칙으로 끌어내는 것은 조세법률주의(「헌법」 제59조)에 반하는 역해석입니다.

둘째, 호스트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통상의 카드결제 거래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서 벗어나는 이유는 "사업자가 직접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했기 때문"이지, 법에서 카드결제를 예외로 뒀기 때문이 아닙니다. 호스트는 카드가맹점이 아니므로 이 논리가 성립할 기반 자체가 없습니다.

셋째, 국세청의 비과세 관행이 확립된 바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비과세 관행을 주장하려면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필요한데, 에어비앤비 카드결제분에 대한 비과세 유권해석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나. 발행 필요설 (가설 B): "호스트 관점에서는 계좌이체"

이 관점의 핵심은 호스트-게스트 간 숙박용역 공급계약과 에어비앤비-게스트 간 중개계약은 별개의 법률관계라는 것입니다. 호스트가 매출을 수취하는 수단은 오직 에어비앤비로부터의 계좌이체이며, 세법상 계좌이체는 '현금'에 포섭됩니다.

이 관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다섯 가지가 있는데, 특히 세 번째와 네 번째가 결정적입니다.

첫째, 국세청의 공식 유권해석이 이미 존재합니다. 2022년 3월 국세청은 오픈마켓에서 무통장입금 결제가 이뤄진 경우 **"실제 판매자인 통신판매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고, 미발급 시 가산세 적용 대상"**이라고 회신했습니다(국세청 회신, 일간NTN 2022.03.14 보도: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1125). 이는 플랫폼 정산구조에서 최종소비자의 결제수단과 무관하게 실제 공급자에게 발급의무를 지우는 기본 원칙을 확인한 것입니다.

둘째, 국세청의 명시적 집행방침입니다. 국세청은 **"거래대금을 계좌로 이체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는 발급의무 위반으로 가산세 대상"**이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디지털데일리 2022.12.14 보도: https://m.ddaily.co.kr/page/view/2022121414395165354). 에어비앤비로부터의 정산금 송금은 정확히 이 '계좌이체' 유형에 해당합니다.

셋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제12항의 갈음발급 특례가 역설적으로 의무의 존재를 확인해 줍니다. 이 조항은 "통신판매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이용해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받는 경우, 부가통신사업자가 갈음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산세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즉 국내 오픈마켓(쿠팡·11번가·스마트스토어 등)을 통한 거래에서 판매자가 가산세를 면제받는 이유는, 국내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된 플랫폼이 판매자를 갈음하여 국세청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갈음발급이 없으면 판매자에게 발급의무가 그대로 남아 있다는 의미입니다.

넷째, 에어비앤비는 국내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닙니다. 에어비앤비 서비스의 운영주체는 아일랜드 법인이며,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른 국내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조특법 제121조의3 제12항의 갈음발급 특례 자체가 적용 불가능합니다. 쿠팡·11번가처럼 국세청과 연동된 갈음발급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으므로, 호스트가 직접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한 의무 불이행 상태가 됩니다.

다섯째, 세법상 "현금"의 해석입니다. 조세법상 "현금"은 즉시 사용 가능한 금전을 의미하며 지폐·주화뿐 아니라 계좌이체·송금·무통장입금을 포괄하는 것이 일관된 해석입니다. 신용카드 결제가 별도로 취급되는 것은 여신거래의 특수성 때문인데, 에어비앤비→호스트 간 송금은 여신거래가 아닌 수수료 차감 후 정산송금에 불과하므로 '현금' 해석에서 벗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다. 정리

법문, 유권해석, 국세청 집행방침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 발행 필요설(가설 B)이 현행 법령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4. 사례 판단

가. 미발급 시 가산세 규모

호스트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3호). 2019년 1월 1일 이전 위반분은 구 「조세범처벌법」 제15조에 따라 50%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현재는 가산세 체계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1박 15만원 숙소를 연 200박 운영하는 호스트가 2023~2025년 3년간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했다면, 연매출 3,000만원 × 3년 = 9,000만원의 20%인 1,800만원이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로 추징됩니다. 여기에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본세와 다른 가산세(미등록·무신고·납부지연)까지 합산되면 실질 추징액은 매출의 35~50% 수준에 달하게 됩니다.

나. 가산세 감경 방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3에 따라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50% 감면됩니다. 이미 지난 거래에 대해서도 착오·누락을 이유로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자진발급이 가능하므로, 조사 통지 전에 선제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유일한 실질적 방어책입니다.

실무상 호스트가 게스트의 주민등록번호나 휴대폰번호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국세청 지정코드 010-000-1234로 무기명 자진발급하는 방식을 활용하시면 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2항).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현금영수증 → 발급 → 자진발급'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다. 실무 대응 흐름

먼저 에어비앤비 호스트 대시보드에서 연·월별 거래내역을 다운로드하여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를 추출하시고, 각 거래에 대해 홈택스에서 자진발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때 거래일자와 자진발급일자 간격이 10일을 초과한 부분은 50% 감면을 받지 못하므로, 2023년 이후 누적분을 한꺼번에 정리할 경우에도 시점 구분을 명확히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 미발급분에 대한 가산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계산되어 부과되므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와 연계해 처리하시는 것이 실무상 효율적입니다.


5. 결어

에어비앤비에서 게스트가 신용카드로 결제했더라도 호스트 통장에 입금되는 돈은 **세법상 '계좌이체로 받은 현금'**이며, 10만원 이상 거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입니다. 010-000-1234 자진발급으로 리스크를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법령 및 출처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3호 (미발급 가산세 20%)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숙박공유업 551005, 2023.1.1. 시행)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2항 (국세청 지정코드 자진발급)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3 (10일 이내 자진발급 시 가산세 50%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제12항 (부가통신사업자 갈음발급 특례)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 제18조 제3항 (비과세 관행)
  • 국세청 유권해석 (2022.3, 오픈마켓 무통장입금 판매자 발급의무), 일간NTN 2022.03.14 보도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1125)
  • 국세청 집행방침 (계좌이체 미발급 가산세 대상), 디지털데일리 2022.12.14 보도 (https://m.ddaily.co.kr/page/view/2022121414395165354)
  • 국세청 홈페이지 "공유숙박 사업자" 안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85&cntntsId=7805)

※ 본 포스팅은 일반적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의 구체적 판단은 호스트의 계약구조·정산방식·과거 신고이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대응 시에는 반드시 세무사의 개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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