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별 이슈/지방세1 [하남세무사] 8월은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일권 세무사 입니다. 8월은 주민세 신고납부가 있는 달 입니다. 주민세는 관할 시,군,구청에 납부하는 '지방세' 입니다. 1. 주민세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으로서 납부하는 최소한의 회비에 해당합니다. 소득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납부하는 ①개인분 주민세, 사업소 및 그 면적에 따라 납부하는 ②사업소분 주민세, 종업원의 수가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가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③종업원분 주민세가 있습니다. (개인분 주민세에는 지방교육세 25%가 부과됩니다.) 2. 납세의무자 ① 개인분 : 7월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② 사업소분 : 7월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③ 종업원분 : 최근 1년.. 2023. 8.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