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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 이슈/지방세

[하남세무사] 8월은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by 세무사 김일권 2023. 8. 30.

안녕하세요. 김일권 세무사 입니다.

8월은 주민세 신고납부가 있는 달 입니다.

주민세는 관할 시,군,구청에 납부하는 '지방세' 입니다.


 

1. 주민세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으로서 납부하는 최소한의 회비에 해당합니다. 소득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납부하는 ①개인분 주민세, 사업소 및 그 면적에 따라 납부하는 ②사업소분 주민세, 종업원의 수가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가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③종업원분 주민세가 있습니다. (개인분 주민세에는 지방교육세 25%가 부과됩니다.)

2. 납세의무자

① 개인분 : 7월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② 사업소분 : 7월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③ 종업원분 : 최근 1년간 종업원급여의 월 평균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

3. 과세표준

① 개인분 : 개인에게 정액과세

② 사업소분 :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

-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1항 1호에 의한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후생복지시설 (기숙사, 구내식당, 휴게실 등)은 과세면적에서 제외

③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급여의 총액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의한 근로소득)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급여 (식대, 차량유지비등)은 급여총액에서 제외

4. 세율

 

개인분
개인 : 1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금액
사업소분
① 개인사업자 : 50,000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이 8,000만원 이상인 경우) (2022년 이전 귀속은 4,800만원)

② 법인사업자 : 50,000~200,000 (자본금에 따라)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이하 : 5만원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10만원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 20만원
(단, 자치단체마다 기본세율은 상이할 수 있음)

③ 연면적에 대한 세율 :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경우 가산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1㎡당 500원)
종업원분
종업원 급여 총액의 100분의 0.5

5. 납부방법

① 개인분 : 시군구청에서 발부되는 납부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합니다.

② 사업소분, 종업원분 주민세 : 납세자 스스로 과세대상 여부 판단 후 신고,납부

신고가 없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또는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세무사 김일권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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