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일권 세무사 입니다.
8월은 주민세 신고납부가 있는 달 입니다.
주민세는 관할 시,군,구청에 납부하는 '지방세' 입니다.
1. 주민세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으로서 납부하는 최소한의 회비에 해당합니다. 소득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납부하는 ①개인분 주민세, 사업소 및 그 면적에 따라 납부하는 ②사업소분 주민세, 종업원의 수가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가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③종업원분 주민세가 있습니다. (개인분 주민세에는 지방교육세 25%가 부과됩니다.)
2. 납세의무자
① 개인분 : 7월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② 사업소분 : 7월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③ 종업원분 : 최근 1년간 종업원급여의 월 평균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
3. 과세표준
① 개인분 : 개인에게 정액과세
② 사업소분 :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
-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1항 1호에 의한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후생복지시설 (기숙사, 구내식당, 휴게실 등)은 과세면적에서 제외
③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급여의 총액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의한 근로소득)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급여 (식대, 차량유지비등)은 급여총액에서 제외
4. 세율
개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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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1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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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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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인사업자 : 50,000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이 8,000만원 이상인 경우) (2022년 이전 귀속은 4,800만원)
② 법인사업자 : 50,000~200,000 (자본금에 따라)
③ 연면적에 대한 세율 :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경우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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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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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급여 총액의 100분의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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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납부방법
① 개인분 : 시군구청에서 발부되는 납부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합니다.
② 사업소분, 종업원분 주민세 : 납세자 스스로 과세대상 여부 판단 후 신고,납부
신고가 없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또는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세무사 김일권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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