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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 이슈/부가가치세4

그 밖의 외화획득 용역 - 영세율 상호주의의 적용 안녕하세요. 김일권 세무사 입니다. 이론적으로 영세율은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국외에서 사용 및 소비될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완전면세(0%세율)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을 무조건 적용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시간에는 그 밖의 외화획득용역에서 [영세율 적용요건]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합니다. * 아래 글에서 용역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 한정합니다. ** 재화나 용역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인 경우에는 (즉, 외국인이 국내에서 재화의 수출 또는 외화획득 용역등을 제공하는 경우 등) [부가가치세법 제 25조]가 적용되어 모든 거래에 영세율 상호주의가 적용됩니다. 영세율 적용요건 (그 밖의 외화.. 2024. 1. 29.
[세금계산서발행 간이과세자]의 확정신고 시 과세기간, 납부의무면제기준 안녕하세요. 김일권 세무사 입니다. 간이과세자 중 직전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를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라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의 확정신고 시 과세기간 및 납부의무 면제기준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인으로 예정부과기간(1.1.~6.30.)에 '예정신고'(7월25일) 한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도 확정신고(1월25일) 시 신고대상 과세기간은 1.1.~12.31. 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의 신고/납부기간 ◆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연간 부가가치세를 2번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① 예정부과기간(1월~6월)의 실적을 신고/납부 (7월25일까지) ② 과세기간 (1월~12월).. 2023. 1. 18.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_20220215개정반영 안녕하세요. 김일권 세무사 입니다. 2022년부터 새롭게 바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발급의무자 ※ 전자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동법령 제68조, ※ 전자계산서 : 소득세법 163조, 동법령 제211조의2 ① 법인사업자 : 모든 법인사업자. ② 2021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2022년 7월부터. ③ 2022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2023년 7월부터. ④ 수정신고 또는 경정,결정(세무조사등) 으로 직전 공급가액이 기준금액(2억 또는 1억)이상이 된 경우 : 수정신고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부터. 2.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세액공제 ※ 전자세금계산서 : 부.. 2022. 8. 12.
부가가치세 사업장현황명세서 작성대상 부가가치세의 신고 시 사업장현황명세서를 첨부해야 하는 업종에 대하여 기록합니다. 1.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 [확정신고와 납부] 제2항 제8호 → 사업장현황명세서의 제출 규정은 [확정신고와 납부] 조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현황명세서는 "확정신고" 시에 제출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예정신고 시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2. 제출대상 업종 (부법령 ∮49 ② 8호) ① 음식점업 ② 숙박업 ③ 그 밖의 서비스업자 3. '그 밖의 서비스업자' ① 연혁 2013년 6월 28일 부가가치세법의 전문개정 전까지는 '그 밖의 서비스업자'가 아닌 '기타서비스업자' 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2010년까지의 국세청 인터넷 상담에서는 당해 조문.. 2020.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