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신고 시 사업장현황명세서를 첨부해야 하는 업종에 대하여 기록합니다.
1.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 [확정신고와 납부] 제2항 제8호
→ 사업장현황명세서의 제출 규정은 [확정신고와 납부] 조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현황명세서는 "확정신고" 시에 제출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예정신고 시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2. 제출대상 업종 (부법령 ∮49 ② 8호)
① 음식점업
② 숙박업
③ 그 밖의 서비스업자
3. '그 밖의 서비스업자'
① 연혁
2013년 6월 28일 부가가치세법의 전문개정 전까지는 '그 밖의 서비스업자'가 아닌 '기타서비스업자' 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2010년까지의 국세청 인터넷 상담에서는 당해 조문의 '기타서비스업자'가 업종코드번호 93으로 시작하는 사업자를 말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현행 규정과는 업종코드 분류부터 다르므로, 현재는 따르면 안 되는 상담내용으로 판단하여 실수를 방지하고자 취소선을 그었습니다.)
② 현행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당해 조문에서 사업장현황명세서 제출대상을 '그 밖의 서비스업자'라고 표시하고 있으며, 특별히 어떤 업종이 '그 밖의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규정하는 상담내용이나 예규를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4. 사업장현황명세서 미제출 시 불이익
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현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하여 가산세(부가가치세법 제60조)등 세법적인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세무조사 선정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업장현황명세서를 작성, 제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홈택스를 통한 신고의 경우 미제출 시에는 '오류'사항으로 필터링되므로 전자신고 시에는 이를 누락할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5.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명세서 작성요령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한 곳만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고, 납부를 사업자단위로 일괄하는 것이므로, 사업장현황명세서는 본점 및 각 지점 내용을 "합산"하여 본점에서 작성 제출하면 됩니다. (본점 부분만 작성하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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