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일권 세무사 입니다.
간이과세자 중 직전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를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라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의 확정신고 시 과세기간 및 납부의무 면제기준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인으로 예정부과기간(1.1.~6.30.)에 '예정신고'(7월25일) 한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도
확정신고(1월25일) 시 신고대상 과세기간은 1.1.~12.31. 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의 신고/납부기간
◆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연간 부가가치세를 2번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① 예정부과기간(1월~6월)의 실적을 신고/납부 (7월25일까지)
② 과세기간 (1월~12월)의 실적을 신고/납부하며 정산. (다음해 1월25일까지)
간이과세자 납부의무면제 계산
1.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 환산
납부의무면제 기준인 '공급대가 4800만원'은 예정부과기간 (1월~6월)에는 환산하지 않습니다.
(즉,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세금계산서발행 간이과세자의 경우 상반기 공급대가가 4700만원이라면 예정신고시에는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단, 확정신고 시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확정신고시에는 납부의무면제 기준을 연환산하여 판단합니다.
2. 사례적용
사업연도 중에 간이과세를 포기하거나 폐업한 경우, 간이과세포기 또는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신고는 '확정신고' 이므로
납부의무면제를 적용할때 공급대가를 연환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6조 【예정부과와 납부】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2조 또는 제36조제3항에 따라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부과기한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7조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①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신고를 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한국은행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 제66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납부한 세액은 공제하고 납부한다. <개정 2020.12.22>
③ 간이과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1항에 따른 해당 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세무사 김일권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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