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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 이슈/부가가치세

그 밖의 외화획득 용역 - 영세율 상호주의의 적용

by 세무사 김일권 2024. 1. 29.

안녕하세요. 김일권 세무사 입니다.

이론적으로 영세율은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국외에서 사용 및 소비될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완전면세(0%세율)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을 무조건 적용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시간에는 그 밖의 외화획득용역에서 [영세율 적용요건]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합니다.

 * 아래 글에서 용역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 한정합니다.

 ** 재화나 용역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인 경우에는 (즉, 외국인이 국내에서 재화의 수출 또는 외화획득 용역등을 제공하는 경우 등) [부가가치세법 제 25조]가 적용되어 모든 거래에 영세율 상호주의가 적용됩니다.


영세율 적용요건 (그 밖의 외화획득용역)

 

◆ 영세율 적용요건 요약

○ [부가가치세법] [제 24조]의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용역의 공급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회사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해당 규정에 열거되어 있는지는 사실을 근거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  국내에서 해외에 제공하는 용역의 경우 해당 영세율 적용 요건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공급받는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어야 하며,

    ②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야 하며,

    ③ 제공하는 용역이 전문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투자자문업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국에서 대한민국에 대하여 동일하게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어야 함. (영세율 상호주의)

○  위 세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할 경우, 해당 용역의 제공은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영세율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국가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5-0-1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영세율 적용 불가 사례

○  국내소재 경영컨설팅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헝가리 소재 외국법인에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외화를 수취한 거래를 영세율 적용불가로 판정하고 과거 영세율로 신고된 매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

→ 경영컨설팅업은 표준산업분류상 전문서비스업이므로 영세율상호주의가 적용되는데, 헝가리는 영세율 상호주의 국가가 아님.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2013.06.07 개정)
1.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교공관등"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2013.06.07 개정)
2.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2013.06.07 개정)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013.06.07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외화 획득의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6.07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

②  제24 제1 제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2013.06.28 개정)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제24 제1 제1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2020.02.11 단서개정

...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2013.06.28 개정)

...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2013.06.28 개정)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투자자문업(2020.02.11 신설

...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5-0-1 [상호면세국의 범위]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영세율 적용에 대한 상호면세국이란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해당 국가를 말한다. 상호면세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2019.12.23 개정)

 

1. 그리스(1998.08.01 개정)
2. 남아공화국(1998.08.01 개정)
3. 네덜란드(1998.08.01 개정)
4. 노르웨이(1998.08.01 개정)
5. 뉴질랜드(1998.08.01 개정)
6. 덴마크(1998.08.01 개정)
7. 레바논(1998.08.01 개정)
8. 리베리아(1998.08.01 개정)
9. 말레지아(1998.08.01 개정)
10. 미국(1998.08.01 개정)
11. 베네주엘라(1998.08.01 개정)
12. 벨지움(1998.08.01 개정)
13. 사우디아라비아(1998.08.01 개정)
14. 독일(1998.08.01 개정)
15. 스웨덴(1998.08.01 개정)
16. 스위스(1998.08.01 개정)
17. 싱가포르(1998.08.01 개정)
18. 영국(1998.08.01 개정)
19. 이란(1998.08.01 개정)
20. 이태리(1998.08.01 개정)
21. 인도(1998.08.01 개정)
22. 인도네시아(1998.08.01 개정)
23. 일본(1998.08.01 개정)
24. 대만(1998.08.01 개정)
25. 칠레(1998.08.01 개정)
26. 카나다(1998.08.01 개정)
27. 태국(1998.08.01 개정)
28. 파나마(1998.08.01 개정)
29. 파키스탄(1998.08.01 개정)
30. 핀랜드(1998.08.01 개정)
31. 호주(1998.08.01 개정)
32. 홍콩(1998.08.01 개정)
33. 프랑스(1998.08.01 개정)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세무사 김일권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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