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일권 세무사 입니다.
2022년부터 새롭게 바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발급의무자
※ 전자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동법령 제68조,
※ 전자계산서 : 소득세법 163조, 동법령 제211조의2
① 법인사업자 : 모든 법인사업자.
② 2021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2022년 7월부터.
③ 2022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2023년 7월부터.
④ 수정신고 또는 경정,결정(세무조사등) 으로 직전 공급가액이 기준금액(2억 또는 1억)이상이 된 경우 :
수정신고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부터.
2.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세액공제
※ 전자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47조, 동법시행령 제89조
※ 전자계산서 : 소득세법 제56조의3, 동법시행령 제163조
- 2015년에 소멸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세액공제 제도가 한시적으로 부활했습니다.
- 2022년 7월1일 발급분 부터 시작하여, 2024년 12월 31일 발급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세액공제입니다.
① 공제대상자 : 직전연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② 공제금액 : 발급 건당 200원
③ 공제한도 : min (연간 100만원, 해당과세기간 납부할세액) → 세액공제로 인한 환급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④ 공제요건 :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세액공제 신청서 제출
3. 관련가산세
(1) 전자세금계산서
① 전자외 발급 (종이발급) : 공급가액의 1% [매입자는 세액공제가능]
② 지연발급 (공급일의 다음달10일 이후부터 과세기간말의 다음달 25일까지) : 1% [매입자는 지연수취가산세 0.5%]
③ 미발급 (과세기간말의 다음달 25일 까지 미발행) : 2% [매입자는 세액공제 불가능]
(2) 전자계산서
① 전자외 발급 (종이발급) : 공급가액의 1% [매입자 경비처리 가능]
② 지연발급 (사업연도말의 다음달 25일까지) : 1%
③ 미발급 (사업연도말의 다음달 25일까지 미발행) : 2%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무사 김일권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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