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월별 세무일정

연간 주요 세무일정

by 세무사 김일권 2026. 4. 29.

안녕하세요. 김일권 세무사 입니다.

연간 주요 세무일정을 요약하여 공유하오니, 사업자 및 실무자 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혹 자료요청공문이 누락되더라도 사무소 마감기한까지 부가세 자료를 준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분 신고주기 자료요청 공문 세무사 사무소
자료마감 기한
신고기한
원천징수 신고  <주1> 매월 매월 말일 다음달 5일 다음달 10일
일반법인
부가가치세 신고 
매분기 분기말의 다음달 10일 분기말의 다음달 15일 분기말의 다음달 25일
개인, 소규모법인 <주2>
부가가치세 신고  <주3>
매반기 반기말의 다음달 10일 반기말의 다음달 15일 반기말의 다음달 25일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주4>
2월10일 12월31일 다음 연도 1월25일 다음 연도 2월10일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제출
2월말 다음 연도 1월 부터 다음 연도 2월 10일 다음 연도 2월 말일, 
다음 연도 3월 10일 (일부)
법인결산 및 조정자료 3월말 다음 연도 1월 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 다음 연도 3월 31일
(성실법인 4월 30일)
개인결산 및 조정자료 5월말 다음 연도 5월 부터 다음 연도 5월 15일 다음 연도 5월 31일
(성실개인 6월 30일)
증빙서류 수시 요청이 원칙이나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시 정식공문으로 다시한번 요청.

 

<주1> 원천징수 반기별납부 신청자의 경우 매 반기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주2> 부가세 반기신고 대상 소규모법인이란 직전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을 의미합니다.

<주3> 개인사업자와 소규모법인의 직전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의무는 분기별로 발생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주4>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를 불성실하게 할 경우 아래의 두가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 보고불성실가산세 :  면세사업자가 매출, 매입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수취 또는 발행한 경우 사업장현황신고에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하며, 미제출시 보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미제출 공급가액의 0.5%) 단, 신규사업자나 직전연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의 소규모사업자는 보고불성실(합계표 미제출가산세)가 제외됩니다.

  2.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무신고)가산세 :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에만 적용됩니다. (무신고, 미달 신고한 수입금액의 0.5%)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당 사무소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김일권 사무소]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