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일권 세무사 입니다.
연간 주요 '신고'일정을 요약하고자 합니다.
신고없이 자동고지되는 세금은 이 표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 표는 보통의 사업자에게 신고의무가 부여된 일정이므로, 사장님들께서 신경쓰셔야 하는 날짜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신고기한 | 자료요청공문 | 자료마감기한 | 신고기한 |
원천징수 신고 | 매월 | 매월 말일 | 다음달 5일 | 다음달 10일 |
법인 부가가치세 신고 (통장, 증빙도 포함) |
매분기 | 분기말의 다음달 10일 | 분기말의 다음달 15일 | 분기말의 다음달 25일 |
개인 부가가치세 신고 (성실신고사업자는 통장, 증빙 포함) |
매반기 | 반기말의 다음달 10일 | 반기말의 다음달 15일 | 반기말의 다음달 25일 |
면세사업 사업장현황신고 | 2월10일 | 12월31일 | 다음해 1월25일 | 다음해 2월10일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제출 | 2월말 | 12월31일 | 다음해 2월 10일 | 다음해 3월 10일 |
법인결산 및 조정자료 (12월결산법인) |
3월말 | 다음해 3월5일 | 다음해 3월 15일 | 다음해 3월 31일 (성실법인 4월30일) |
개인결산 및 조정자료 | 5월말 | 다음해 5월5일 | 다음해 5월15일 | 다음해 5월31일 (성실개인 6월30일) |
증빙서류 | 수시 요청이 원칙이나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시 정식공문으로 다시한번 요청. |
'회계세무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휴수당 계산방법 검토 (0) | 2024.11.11 |
---|---|
임대인(=건물주)이 간이과세자 인 경우 (0) | 2022.01.06 |
비용처리가 안된다는 말이 무슨뜻일까? (0) | 2021.09.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