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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세무 상식

비용처리가 안된다는 말이 무슨뜻일까?

by 세무사 김일권 2021. 9. 30.

안녕하세요. 김일권 세무사 입니다.

 

사업을 하시면서 세무사 사무실 또는 회계팀과 소통하실때면 종종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대표님 그건 비용처리가 안되는 지출입니다."

 

 

돈은 나갔는데(지출),

비용처리(또는 경비처리)가 안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뜻일까요?

 


 

아래에서는 관련내용을 다음의 순서로 상식선에서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Chapter 1. 비용이란 무엇인가.
Chapter 2. 비용처리가 안된다는게 무슨뜻인가.
Chapter 3. 비용처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것인가.
Chapter 4. 세줄요약

 


 

Chapter 1. 비용이란 무엇인가.

 

  - '지출'과 '비용'을 서로 다른개념으로 보셔야 합니다.
  - '지출'은 돈이 나가는 것을 통틀은 개념이고, '비용'은 지출 내부의 구분항목입니다.

 

1. 사업관련 지출

사업자가 지출내용을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 100만원을 지출한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① 사업장 월세 100만원 지출
  ② 대표님 주택 월세 100만원 지출

 

사업장 월세는 당연히 '사업관련 경비'로서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만, 대표님 주택 월세는 '사업무관 경비'이므로 비용처리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외에 차량유지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등 다른 지출항목들도 같은 맥락으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적격증빙 수취

사업관련 경비를 지출했더라도, 이를 확인시켜주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세법에서는 이러한 증거들을 "적격증빙"이라는 용어로 표현합니다.

 

사업자는 지출내용을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물품 등의 구매 시 아래의 네가지 증빙을 수취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 외의 증빙으로는 비용처리가 불가능합니다.

 

  ① 세금계산서

  ② (면세)계산서

  ③ 신용카드영수증

  ④ 현금영수증

 

간혹, 거래상대방이 간이과세자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한다고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신용카드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으시면 적격증빙으로 인정됩니다. 현금영수증은 카드단말기가 없더라도 누구나 발행할 수 있습니다.

 

첨언하여,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와 혼동하시는 부분을 설명드리면

간이과세자와의 거래에서 "부가세 공제"는 안되는것이 맞습니다. 단, 위같은 방식으로 적격증빙을 수취했다면, 법인세 또는 소득세법상 부가세를 포함하여 비용처리가 되기때문에, 공제받지 못한 부가세를 어느정도는 커버할 수 있습니다.

 

 

 

 

 

Chapter 2. 비용처리가 안된다는 말이 무슨뜻인가.

 

  - 비용처리가 되지 않은 지출은 결국 세금으로 연결됩니다.

 

1. 비용처리 불가의 의미

비용처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지출'이 [대표자 상여]나 [가지급금]으로 처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①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거나,
② 적격증빙이 없는 지출인 경우,
③ 대표자가 가져간 것이다.

 

2. 비용처리 불가시 불이익

지출한 돈을 비용처리했다가 나중에 대표자가 가져간 것이라 판정되는 경우, 그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용취소 후,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이사 급여에 가산
개인사업자의 경우 순이익에 가산

 

결론적으로 법인대표의 경우 근로소득세가,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가 추가 되겠지요.

(더 복잡한 경우의 수도 있습니다만, 상식선에서 생각하실 문제는 아닙니다. 복잡한 일은 저희가 합니다.)

 

절대로 간단히 생각하실 문제는 아닙니다. 한두건 정도야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갈만한 금액이 되지만, 세무조사 등을 통해 적발될 경우, 가산세와 가산이자를 포함하여 5년치가 한번에 추징되기때문에 상상도 하기싫은 금액을 토해내야 합니다. 이미 "지출"한 금액이니까 수중에는 돈이 없는데말이죠.

 

세무사사무실에서는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고자, 지출이 발생했을 당시에 미리미리 비용인정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쌓였다가 터지면 절대로 감당이 안됩니다. 

 

 

 

 

 

Chapter 3. 비용처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가.

 

  - 비용처리를 하려면

① 사업관련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②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1. 사업관련성의 입증

사업관련성의 입증은 누가 왜 샀는지, 어디서 샀는지, 어디에 언제 썼는지 등의 "기록"을 계약서, 거래명세서, 지급결의서 등의 문서로 남기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금액이 큰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큰 금액이라는 둥 모호한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단 10만원짜리 거래도 관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회사 전체의 거래규모, 거래빈도, 거래의 중요도 등을 생각하셔서 관리하세요.

 

2. 적격증빙의 수취 

적격증빙 수취는 재고의 여지가 없습니다. 단 5만원짜리도 수취하셔야합니다.

 

다만,

- 사업과 관련된 "건당" 3만원 미만의 지출은 적격증빙이 없어도, 간이영수증으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 접대성 지출의 경우 "건당" 1만원 미만의 지출은 적격증빙이 없어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 거래처 경조사비 지출의 경우는 청첩장, 부의장, 부고문자 등의 증빙으로 "건당" 20만원까지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 공과금등 국가와의 거래는 적격증빙이 없어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Chapter 4. 세줄요약

 

① 비용처리가 안되는 지출은 해당 금액을 대표자가 가져간 것으로 봅니다.
② 대표자가 가져간 것으로 보는 경우, 관련 세금을 대표자가 별도로 내야합니다. 
③ 비용처리를 하려면, '사업관련 지출'에 대하여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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