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일권 세무사 입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주휴수당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합니다.
주휴수당이란?
👉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일수당입니다.
○ 주 5일 근무제 에서는 1주일중 2일이 휴일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토, 일)
○ 이중 하루는 주휴일(유급휴일=휴일 쉬어도 급여를 지급해야하는 날), 다른 하루는 무급휴일(휴무일)이 됩니다.
○ 이러한 주휴일에 지급하는 급여를 주휴수당이라고 말합니다.
○ 제 거래처에서는 토요일을 주휴일로, 일요일을 휴무일로 지정하는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주휴수당의 발생 조건
👉 직원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이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일 것
○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출근기준이므로, 조퇴인 경우라도 주휴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위 요건에는 비정규직, 정규직, 파트타임알바, 임시직 등 근로형태에 관한 조건이 없으므로, 어떤형태의 근무자라도 위 두가지 요건에 부합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의 계산방법
매주의 주휴수당은 [주휴시간 x 시급] 으로 계산합니다.
👉 [주휴시간]의 계산
○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 (1일 8시간, 주5일 이상)
- 주휴시간 = 8시간
-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이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을 최대 8시간 까지만 인정하여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 (ex. 주소정 15시간 근무자)
- 주휴시간 = 주간 소정근로시간 * 8시간(불변) / 40시간(불변) = 3시간
-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적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근로하기로 합의한 시간을 뜻합니다.)
○ 불규칙 근무자 (한주는 20시간근무, 다른주는 15시간 근무 등)
→ [한주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한주 평균 근로시간 = 한달 총근무시간 / 4주
- 주휴시간 = 한주평균 근로시간 x 4주 / 20일
- 매주 주급에 위 주휴수당을 더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세무사 김일권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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