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회계세무 상식

임원 상여금 한도초과 손금불산입 회피

by 세무사 김일권 2024. 12. 5.

안녕하세요. 김일권 세무사 입니다.

임원 상여금의 한도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합니다.

임원의 상여금과 퇴직금은 세무조사시 가장먼저 체크되는 사항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미리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임원상여금 (임원의 보수)

임원의 상여금은 아래의 요건에 맞추어 집행하지 않으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 요건 1 : 경제적 합리성

○ 임원 상여금은 사회통념 및 상관행 상 합리적인 경우에만 손금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회사 업무에 대한 기여도, ⓑ회사의 다른임원과의 비교, ⓒ회사의 경영성과, ⓓ동종업종간 비교 등을 통해 해당 상여가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는지 판단합니다.

 

◆ 요건 2 : 절차의 적정성

○ 임원 상여금은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해야합니다.

○ 정관과 각종 규정을 미리 정비해두시기 바랍니다.

 

◆ 요건 3 : 지급의 정당성

○ 위 2가지 요건을 충족하여 상여를 지급하더라도, 그 지급이 "일반적이고 구체적"이어야하며, "계속적이고 반복적"이어야 합니다.

○ 일반, 구체적 : 누구에게라도 적용이 가능해야하고, 같은상황이라면 누가 적용받더라도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예를들어, ⓐ주총이나 지급규정에서 상여금의 한도만 결정했고,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없는경우 또는 ⓑ이익이 감소하였으나 상여금이 증가하는 등의 지급기준이 모호한 경우 지급의 정당성이 없다는 판단으로 상여금을 손금불산입 한 사례가 있습니다.

계속, 반복적 : 일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어야합니다.

예를들어, ⓐ특정임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기 위해 신설한 예외적 임시규정은 지급의 정당상이 없다는 판단으로 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법인의 정관작성시 확인사항

 (이사,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규정)

○ 표준정관의 경우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퇴직금의 경우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위임합니다.

○ 설립이나 정관변경시 위 사항을 잘 확인하여, 각종 규정을 미리 만들어두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세무사 김일권 사무소]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