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24년 1월~5월까지 근무 후 1차퇴사
ⓑ 24년 10월 재입사
ⓒ 25년 10월 퇴사
2. 문의사항
- 4대보험 상실신고 시 전년도 보수총액에 연간 총 급여를 입력해야 하는가? 아니면 10월이후 급여만 입력해야 하는가?
3. 답변
- 4대보험 상실신고시, 전년도 보수총액에 종전근무지 보수 및 근무월수는 반영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고,
- 24년 5월퇴사시 해당시기까지의 4대보험은 이미 퇴사정산 된 것이며,
- 24년 1월~5월까지의 급여는 연말정산원천징수영수증에 "종전근무지"로 기록되는 것이므로
- 원칙대로 현 근무지의 직전연도 보수만 기입하면 됨.
4. 결론
- 재입사 전 보수는 합산하지 않고, 재입사 이후 보수 및 근무월수만을 전년도 보수총액에 기입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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