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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세무 상식

재입사자 4대보험 상실신고 요령

by 세무사 김일권 2025. 11. 3.

1. 사실관계

ⓐ 24년 1월~5월까지 근무 후 1차퇴사

ⓑ 24년 10월 재입사

ⓒ 25년 10월 퇴사

 

2. 문의사항

 - 4대보험 상실신고 시 전년도 보수총액에 연간 총 급여를 입력해야 하는가? 아니면 10월이후 급여만 입력해야 하는가?

 

3. 답변

 -  4대보험 상실신고시, 전년도 보수총액에 종전근무지 보수 및 근무월수는 반영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고,

 - 24년 5월퇴사시 해당시기까지의 4대보험은 이미 퇴사정산 된 것이며,

 - 24년 1월~5월까지의 급여는 연말정산원천징수영수증에 "종전근무지"로 기록되는 것이므로 

 - 원칙대로 현 근무지의 직전연도 보수만 기입하면 됨.

 

4. 결론

 - 재입사 전 보수는 합산하지 않고, 재입사 이후 보수 및 근무월수만을 전년도 보수총액에 기입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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