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일권 세무사 입니다.
20260212 발표된 [다주택 중과유예 종료 및 보완방안] 보도자료를 요약하여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01 보도자료_260212 다주택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방안_F.hwp
0.21MB
정부는 2026년 5월9일 부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하되, 매도기회를 일정부분 보장하기 위하여 보완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본문에서는 관련 보도자료를 요약했습니다.
1.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예외 인정
당초 2026년 5월9일까지 양도(잔금+등기)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중과를 유예했으나, 매도기회를 보장하기위해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보완책을 마련했습니다.
○ 기존 조정대상지역 (강남3구, 용산) : 2026.05.09.까지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내 잔금+등기시 중과제외.
○ 신규 조정대상지역 (위 위 지역) : 2026.05.09.까지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6개월내 잔금+등기시 중과제외.
○ 공통사항 : 가계약은 인정하지 않으며, 실질계약으로서 계약금 지급사실이 증빙되어야 합니다.
2. 무주택 매수자를 위한 실거주의무 및 주담대 전입의무 완화
다주택자의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토지거래허가 제도상 실거주의무와 **주택담보대출 실행시 전입신고의무를 유예합니다.
○ 실거주 의무 유예 :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주택은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의무가 유예됩니다. (단, 2028.02.11. 전에는 반드시 입주해야함)
○ 주택담보대출 전입 의무 : 현행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내' 에서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까지로 연장됩니다.
○ 조건 : 매수자는 토지거래허가 신청일 및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이어야 합니다.
3. 시행일정
○ 입법예고 : 2026년 2월 13일
○ 시행시기 : 2026년 2월 내 공포 및 시행예정
감사합니다. 끝.
[세무사 김일권 사무소]
'세목별 이슈 > 재산제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양도소득 이월과세 vs 우회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 (0) | 2025.12.08 |
|---|---|
|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시 연금지급, 상속재산 관련 (1) | 2022.12.28 |
| 시스템에어컨 설치비용등 자본적지출의 필요경비처리 (0) | 2021.10.08 |
| 7.10. 대책 분석 : 종합부동산세 납부액 변화 (0) | 2020.07.19 |
| 2020.07.10. 부동산대책 세법관련 주요내용 (0) | 2020.07.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