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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 이슈/재산제세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시 연금지급, 상속재산 관련

by 세무사 김일권 2022. 12. 28.

안녕하세요. 김일권 세무사 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자의 사망시 연금지급에 관해 정리합니다.

 

주택연금의 구조

  ●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하여 가입자에게 대출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 금융기관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기준으로 당해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 채무인수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한 주택연금의 수령

  ● 주택연금 가입자가 주택연금수령 도중에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피보증인(사망자)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미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사망확인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배우자 앞으로 사망자의 담보주택 지분 전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담보주택의 단독소유자가 된 배우자가 채무인수를 완료하면 계속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는 가입자 사망으로 채무인수를 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채무인수약정을 할 수 있으며 이경우에는 추가약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주택연금 가입자를 배우자로 변경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기존가입자의 주택연금 대출금을 인수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채무인수"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대출승계 = 채무인수)

 

 

배우자가 없는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 자녀 등에게 주택의 일부라도 상속 등으로 이전되면 대출금을 상환해야하며, 대출잔액을 전액 현금으로 변제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처분하지않고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이 주택을 처분하여 대출금을 변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의로 매각하거나, 경매로 처분하는 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의로 매각할 때에는 공사가 정한 기한 이내에 공사가 정한 가격 이상으로 매각해야 합니다.

 

금액 비교 처리방법
주택처분금액 > 연금지급총액(=대출금) 남는 부분은 상속인(유족)에게 귀속
주택처분금액 < 연금지급총액(=대출금) 부족분에 대하여 상속인(유족)에게 별도 청구하지 않음

 

 

Q&A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소개자료]

Q. 주택연금 이용 도중에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주택 소유자가 사망했을 경우 가입 약정 당시부터 계속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채무인수 약정을 하셔야합니다. 6개월 이내에 배우자 앞으로 채무인수를 완료하지 않거나 부부 모두 사망했을 경우 주택연금의 지급이 중단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합니다.

대출금은 주택의 처분(경매 등)을 통해 상환하거나, 직접 상환하고 주택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해야 할 대출금은 주택가격 범위로 한정되므로, 대출금액이 주택가격을 초과해도 상속인(유족)에게 부족분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Q.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받은 연금액이 줄어드나요 ?

A.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 등 다른 연금은 수혜자가 사망하면 배우자는 기존연금의 일부만 유족연금으로 받게 되는데, 이와 달리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남아있는 배우자에게 기존에 지급하던 월 지급금과 같은 금액을 계속 지급합니다.

 

[세무사 김일권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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