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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 이슈/재산제세

시스템에어컨 설치비용등 자본적지출의 필요경비처리

by 세무사 김일권 2021. 10. 8.

안녕하세요. 김일권 세무사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시스템 에어컨등의 설치비용이 추후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한지 파악해보려고 합니다.


Q. 

  분양사와 계약하지 않고 별도업체와 공동구매로 진행한 시스템에어컨 설치비는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공제처리가 가능할까요?

 

A. 

  일반적으로 이동이 되지 아니하는 고정식의 시스템 에어컨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사례의 시스템에어컨 설치비용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또는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에서 사실관계와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보충설명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등, 양도비등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 ∮97, 소득세법시행령 ∮163」

 

  자본적지출액 등에 해당하는 비용이란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위해 지출한 것을 말하며,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자본적 지출의 종류는 「소득세법시행령 ∮62 ②」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본적지출과 대비되는 개념으로는 수익적 지출이 있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건물을 원상회복시키거나 능률을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등을 말하며, 예를들면 단순한 배수불량에 대한 배수공사비 지출 등이 있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당기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할 뿐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참고※ 자본적지출 또는 수익적 지출 해당여부 : 서면1팀-182, 2006.02.10)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인정받고자 하시는경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출시 반드시 아래 서류를 수취하시고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① 당해 지출의 내역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세 견적서 또는 상세 거래명세서

  ② 당해 지출에 대한 적격증빙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중 어느하나)

  ③ 당해 지출에 대한 실질적인 지급내역 (계좌이체증빙 또는 수표지급증빙 등 공적신뢰도가 높은것)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의 구분이 어려운 이유는 해당 구분이 '판단'의 영역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출이 발생할때 이것이 양도세 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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