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일권 세무사 입니다.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특정자산을 양도할때, 양도소득세의 비정상적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제도가 적용됩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아래의 두가지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1. 양도소득 이월과세 : 증여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인 경우
2. 우회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 증여자가 특수관계자이며 양도소득이월과세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
1. 양도소득 이월과세 (소득세법 제97조의2)
① 이월과세 적용대상자산 : 양도소득 이월과세는 특정자산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 전 10년(22년 12월31일 이전 증여자산 5년)이내 증여받은 토지, 건물,
- 전 10년(22년 12월31일 이전 증여자산 5년)이내 증여받은 특정시설물이용권, 부동산취득권리
- 전 1년이내 증여받은 주식 (25년 1월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② 취득가액 : 증여자가 취득한 금액으로 산정
③ 취득시기 : 증여자의 취득시기로 간주
④ 양도세 납세의무자 : 수증자(증여받은사람=현재 양도인)
⑤ 양도소득이월과세가 적용될 경우 기납부 증여세 :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 (기납부세액 아님)
⑥ 이월과세 배제 (이월과세 배제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이 기본임)
ㄱ.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관련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 등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아니므로 부당행위규정 적용받지 않음)
ㄴ. 사망으로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아니므로 부당행위규정 적용받지 않음)
ㄷ. 이월과세 적용 시* 수증자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 (1세대1주택을 충족한 고가주택 일부비과세 포함)
* 참고 :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아도 비과세’인 경우는 ‘이월과세 적용할 경우 비과세’에 포괄됨.
** 중요 : ㄷ의 경우 증여 후 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므로 한단계 더 살펴봐야 함.
*** ㄷ 규정을 요약하면, 10년내 증여받은 주택의 양도시 어떤식으로든1세대1주택 비과세 상황이라면 이월과세가 아니라 부당행위부인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됨.
ㄹ.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 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 → (비교과세)
2. 증여 후 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우회양도) (소득세법 제 101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아래의 가, 나, 다 규정을 모두(동시에) 충족해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나. 부당한 방법으로, 다. 세부담을 감소시키는 경우
① 우회양도시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자산 :
-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모든 양도세 과세대상 자산
- 단, 양도소득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특수관계 시기 판정 : 증여자와 양도자 간 증여당시와 양도당시 모두에 특수관계 존재해야 함 (소득세법 집행기준 101-167-12)
② 수증자의 증여세+양도세 < 당초 증여자의 양도세 (세부담의 감소)
③ 소득이 실제로 수증자(증여받은사람=현재양도인)에게 귀속될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배제함. (부정행위로 보기 어려움.)
④ 부당행위부인 규정이 적용될 경우 기납부 증여세 : 결정취소(환급) 됨.
⑤ 양도세 납세의무자 : 당초 증여자 (수증자는 연대납세의무 부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세무사 김일권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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