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 이월과세 (소득세법 제97조의2)
☐ ① 이월과세 적용대상자산 :
- 배우자 또는 직계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 전 10년(22년 12월31일 이전 자산 5년)이내 증여받은 토지, 건물,
- 전 10년(22년 12월31일 이전 자산 5년)이내 증여받은 특정시설물이용권, 부동산취득권리
- 전 1년이내 증여받은 주식 (25년 1월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 ② 취득가액 : 증여자가 취득한 금액으로 산정
☐ ③ 취득시기 : 증여자의 취득시기로 간주
☐ ④ 양도세 납세의무자 : 수증자
☐ ④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공제 (기납부세액 아님)
☐ ⑤ 이월과세 배제 (이월과세 배제시 부계부적용이 기본임)
ㄱ.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관련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 등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아님→ 부당행위 적용 x)
ㄴ. 사망으로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아님→ 부당행위 적용 x)
ㄷ. 증여받은 주택에 이월과세 적용시 수증자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 (1세대1주택을 충족한 고가주택 일부비과세 포함)
→ 즉, 수증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 경우 (참고 : ‘이월과세 적용하지 않아도 비과세’인 경우는 ‘이월과세 적용할 경우 비과세’에 포괄됨.)
** 중요 : ㄷ의 경우 증여 후 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ㄹ.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 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 → (비교과세)
증여 후 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우회양도) (소득세법 제 101조)
☐ ① 우회양도 부계부 대상자산 :
-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 모든 양도세 과세대상 자산
- 단, 양도소득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특수관계 시기 판정 : 증여자와 양도자 간 증여당시와 양도당시 모두에 특수관계 존재해야 함 (소득세법 집행기준 101-167-12)
☐ ② 수증자의 증여세+양도세 < 당초 증여자의 양도세 (세부담의 감소)
☐ ③ 소득이 실제로 수증자에게 귀속될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배제함. (부정행위로 보기 어려움.)
☐ ④ 기납부 증여세는 결정취소 됨.
☐ ⑤ 양도세 납세의무자 : 당초 증여자 (수증자는 연대납세의무 부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세무사 김일권 사무소]
'세목별 이슈 > 재산제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시 연금지급, 상속재산 관련 (1) | 2022.12.28 |
|---|---|
| 시스템에어컨 설치비용등 자본적지출의 필요경비처리 (0) | 2021.10.08 |
| 7.10. 대책 분석 : 종합부동산세 납부액 변화 (0) | 2020.07.19 |
| 2020.07.10. 부동산대책 세법관련 주요내용 (0) | 2020.07.19 |
|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연속으로 받을 수 있을까 (0) | 2020.07.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