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부동산대책 중 세법과 관련된 부분을 기록합니다. 구체적이지 않은 정책은 추가발표가 나는대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정부발표 상 세법개정 추진계획은 7월임시국회 통과가 목표이나, 정확한 일정은 확인된 바 없습니다. |
종부세
① 개인 다주택자 종부세 상한 최대 6%까지 상향조정(종전 4%)
② 법인 다주택자 종부세 6% 단일세율 일괄적용, 기본공제 6억 배제, 세부담 상한 배제.
양도세 → 2021년 6월1일 부터 시행
①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양도소득세율
- 현행 :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 2년이상 기본세율
- 개정 :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 2년이상 기본세율 → 2021년 6월 1일 부터
②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양도세율
- 현행 : 조정지역 50%일괄
- 개정 : 1년미만 70%, 1년이상 60% → 2021년 6월 1일 부터
③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
- 현행 : 2주택 +10%, 3주택 +20%
- 개정 : 2주택 +20%, 3주택 +30% (각 10%p 증가) → 2021년 6월 1일 부터
취득세
① 개인
- 현행 : 1~3주택자 (주택가격에 따라) 1~3%, 4주택이상 : 4%
- 개정 : 1주택자 (주택가격에 따라) 1~3%, 2주택 8%, 3주택이상 : 12%
② 법인
- 현행 : 주택수 상관없이 주택가격에 따라 1~3%
- 개정 : 주택수 상관없이 12% 일괄적용
③ 법인전환시 취득세 감면 제한 : 개인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에 현물출자시 취득세 감면(75%) 배제
→ 2020.07.14. 행정안전부 취득세 개정관련 보도자료
ⓐ 일시적 2주택 : 중과세율(2주택 8%) 적용을 배제한다. 단, 향후 종전주택을 처분기간*내 매각하지 않는 경우 8%로 차액추징한다.
* 처분기간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에 의해 일시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1~3년이내(조정지역고려) 양도하는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봄.
ⓑ 당해 취득세 개정은 향후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시행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됨.
다만, 정부대책 발표일(07.10.)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경과규정*을 둬서 개정전 지방세법 적용.
* 경과규정 : 대책발표일(07.10.)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택을 시행일 이후 3개월 (분양의 경우 3년)이내 취득할 경우 종전규정 적용.
→ 2020.08.04.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재산세
신탁사에 맡긴 부동산의 재산세,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현행 신탁사에서 원소유자인 위탁자로 변경.
주택임대사업자
① 4년 단기임대 및 8년 장기임대(아파트만) 제도 폐지 (8년 장기임대 의무기간 10년으로 연장).
② 기존 등록된 임대사업자들은 4년, 8년, 10년 의무임대 기간 종료 시 임대등록사업자 자동말소.
③ 폐지대상 임대업 영위자는(4년임대, 아파트8년임대) 임대의무기간 종료전에 5% 증액제한, 표준임대차 작성, 임대차계약 신고 등 의무이행한 경우 자발적 등록말소 허용. (이 경우 과태료 3천만원 면제).
④ 기존 등록주택은 말소시점까지 세제혜택은 유지.
⑤ 기존 등록 임대사업자 의무준수 확인절차 강화, 위반 적발 시 즉시 과태료 3천부과, 임대사업자 말소, 기존 세제혜택 전부 환수.
→ 2020.07.12. 국토교통부 보도설명자료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관련 기술적인부분은 7월중 안내할 계획임. 즉, 현재까지 발표된 구체적인 시행계획 없음.
→ 2020.08.04.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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