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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 이슈/원천세

[2023년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기준

by 세무사 김일권 2023. 2. 15.

안녕하세요. 김일권 세무사 입니다.

2023년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기준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합니다.

'23년도 두루누리 고용보험료 지원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0인 미만 규모 충족 및 지원대상이 있는 사업장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료의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등에 관한 고시]

 

2023년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기준

 

<주>

1. 지원대상 사업규모 : (공통)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로 전체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규모 판단

2. 지원대상 보수수준 : (예술인, 노무제공자) 둘 이상의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보수합산 금액이 26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 (예술인, 노무제공자 각각 판단)

3. 신규가입자 : (근로자) 신규가입자란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상용은 일용이력제외) 고용보험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는 "기가입자"임.)

 - 월 보수액 신고 : 사업주가 월 보수액을 기한(근무월의 다음달 말일) 내 신고한 노무제공자에 한하여 지원요건 충족여부 확인 후 지원

 

 

 

 

 

 

[세무사 김일권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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