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일권 세무사 입니다.
2023년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기준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합니다.
'23년도 두루누리 고용보험료 지원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0인 미만 규모 충족 및 지원대상이 있는 사업장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료의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등에 관한 고시]
<주>
1. 지원대상 사업규모 : (공통)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로 전체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규모 판단
2. 지원대상 보수수준 : (예술인, 노무제공자) 둘 이상의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보수합산 금액이 26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 (예술인, 노무제공자 각각 판단)
3. 신규가입자 : (근로자) 신규가입자란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상용은 일용이력제외) 고용보험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는 "기가입자"임.)
- 월 보수액 신고 : 사업주가 월 보수액을 기한(근무월의 다음달 말일) 내 신고한 노무제공자에 한하여 지원요건 충족여부 확인 후 지원
[세무사 김일권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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