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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 이슈/소득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안내

by 세무사 김일권 2023. 1. 18.

안녕하세요. 김일권 세무사 입니다.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합니다.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란?

1. 신고대상

○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22년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장의 현황을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대상 업종은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강사, 출판사, 서점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받은 개인사업자 입니다.

 

2. 제출서류

○ '22년 중 매출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의원 등 의료업, 학원업, 대부업 등 [수입금액 검토표] 제출대상 업종은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수입금액 검토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를 위한 신고안내

1. 신고대상

○ 월세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이상 보유자는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합니다.

 

2. 주택수 계산

○ 부부합산 소유 기준으로 계산하며, 공동소유주택의 지분은 아래와 같은 경우 소수지분자의 주택 수 에도 가산됩니다.

① 해당 주택에서 발생한 연간 수입금액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

② 기준시가 9억원 초과주택의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 단, 동일주택이 부부 각각의 주택수에 가산된 경우 부부 중 1인 소유주택으로 계산

 

3. 수입금액 계산

○ 월세수입과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산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하며, 간주임대료는 부부합산 3주택 이상 보유자만 계산합니다. (현행 정기예금이자율 1.2%)

 

 

신고 시 유의사항

1. 성실신고

○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세청이 제공하는 모두채움신고서 등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니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가산세 대상

○ 의료업, 약사업, 수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수입금액의 0.5%)를 부담하게 되며,

 

○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자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가산세 (공급가액의 0.5%)를 부담하게 됩니다. (신규사업자,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원은 제외)

 

3. 주택임대사업자

○ [수입금액 검토표]를 작성할때 [아래의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기간]을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요건①) 세무서 사업자등록 & 지자체에 임대사업등록

- (요건②) 임대보증금 등 증가율 5%이하 유지

 

○ 임대사업자의 경우 세무서 사업자등록은 의무사항이며, 지자체 임대사업등록은 선택사항입니다.

 

○ 만일,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을 적게 적용받아 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필요경비) 등록임대 60%, 미등록임대 50%

- (공제금액) 등록임대 4백만원, 미등록임대 2백만원

- 여기에서 말하는 '등록'은 지자체 임대사업등록을 의미합니다.

 

○ 전,월세신고제 시행으로 인한 보증금 6000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자가 지자체에 해야하는 계약 신고는 지자체 임대사업등록 여부와 무관히 모든 임대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세무사 김일권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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