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일권 세무사 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납세자 | 유형 | 대상 | 기장의무 | 추계시 경비율 |
사업자 | S유형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간편장부 / 복식부기 | 단순 / 기준 |
A유형 | 외부조정대상자 | 복식부기 | 기준경비율 | |
B유형 | 자기조정대상자 | |||
C유형 | 복식부기의무자 중 (전년도 추계신고자) | |||
D유형 | 기준경비율대상자 | 간편장부 | 기준경비율 | |
E유형 | 단순경비율대상자 | 간편장부 | 단순경비율 | |
F유형 | 모두채움신고서 대상자 (납부세액 >0) | |||
G유형 | 모두채움신고서 대상자 (납부세액 =<0) | |||
I유형 | 성실신고 사전안내 대상자 | 간편장부 / 복식부기 | 단순 / 기준 | |
V유형 |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 간편장부 / 복식부기 | 해당없음 | |
종교인 | Q유형 | 모두채움신고서 대상자 (납부세액 >0) | 해당없음 | |
R유형 | 모두채움신고서 대상자 (납부세액 =<0) | |||
비사업자 | T유형 | 금융, 연말정산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자 중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
* (I유형)에 대한 추가설명
I유형은 국세청이 사전에 성실하게 신고하라고 안내한 내용을 무시하고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사업자들에게 안내됩니다.
가장 빈번한것은 예를 들면 (I유형)-[소득률 저조] 입니다. 국세청이 파악한 유사업종, 인근지역, 유사매출액의 사업자들 평균적인 신고소득보다 적게 신고되는 경우에 안내됩니다.
그 외에도 I유형이 안내되는 경우들이 있으니, I유형이 안내되는 경우 더욱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김일권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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