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일권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장의무의 판정에 대하여 포스팅합니다.
기장의무의 구분이란, 장부를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판정하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부를 작성하는 절차를 "기장"이라고 표현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작성할 수 있는 장부의 종류는 간편장부와 복식부기장부로 나누어집니다.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의 구분은 기본적으로 전년도 수입금액(매출액) 기준으로 나뉘게 되어있으며, 업종별로 그 기준수입금액은 세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기장의무 구분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매출액)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1.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 (= 기준 매출액)
업종구분 | 기장의무의 판정 (전기수입금액 기준) |
추계 신고 유형 (전기 및 당기 수입금액 기준) |
성실신고 확인서 첨부대상 (당기수입금액기준) |
|||||
간편장부 | 복식 부기 | 계속사업자 (전기수입금액기준) |
신규사업자 (당기수입금액기준) |
|||||
내부조정 | 외부조정 |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 |||
1그룹 | 3억 미만 | ~ | 6억이상 | 6000만원 이상 | 6000만원 미만 | 3억 이상 | 3억 미만 | 15억 이상 |
2그룹 | 1억5천미만 | ~ | 3억이상 | 3600만원 이상 | 3600만원 미만 | 1억5천이상 | 1억5천미만 | 7억5천만원 이상 |
3그룹 | 7천5백미만 | ~ | 1억5천이상 | 2400만원 이상 | 2400만원 미만 | 7500만원 이상 | 7500만원 미만 | 5억 이상 |
* 2019년 귀속분 종합소득부터는 당기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대상에 해당하면 전년도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 기장의무, 성실신고 대상 판정, 외부조정 대상 판정 시 수입금액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유형고정자산의 양도금액은 제외하고 판정합니다.
- 1 그룹 -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비주거용 건물 자영건설업만 해당)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기타 아래의 2그룹과, 3그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2 그룹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욕탕업(2014년부터), 상품중개업(2014년부터) (욕탕업은 기장의무외에 성실신고, 경비율의 적용은 서비스업으로 분류하여 아래 3그룹 업종에 해당한다.).
- 3 그룹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참고1>
신규사업자란 업종을 불문하고 직전 과세기간에 수입금액이 없는 자로서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신규개업자를 의미한다. 계속사업자라면 전기 매출이 없었다 하더라도 전기수입금액이 無가 아니라, 일정금액 미만인 0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신규사업자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2019년부터 추계신고시에는 당기수입금액이 복식부기 대상금액에 해당하면 전년도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추계신고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게 된다.
<참고2>
기장의무는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포함)만 있으므로 위의 수입금액 계산 시 이자, 배당, 근로, 기타, 연금소득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해야 하며, 사업장 단위별 기준이 아닌 개인사업자 전체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소규모사업자, 기장의무 등 판단에서 신규사업자, 폐업자의 수입금액 연환산은 없음.)
<참고3>
전문직사업자는 위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이다. (세무사업,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한약사업, 의료보건용역(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2. 업종분류시 주의사항
① 소득세법상 업종 분류 시 소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야 한다. 현재 소득세법상 별도의 규정은 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에 대해서는 건설업으로 보는 별도의 규정이 있으므로 주택신축분양업은 소득세법(기장의무, 경비율의 적용, 성실신고대상, 부동산매매업자 예정신고 대상) 적용시는 건설업으로, 조특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여부의 판단시는 직접신축 및 외부도급여부를 기준으로 건설업 또는 부동산업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ex. 주차장운영업은 운수업에 해당한다.)
② 기장의무 판단(간편, 복식), 사업용계좌 개설의무, 추계신고(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성실신고대상 판단 시 업종분류는 위 1번에서 언급한 기장의무 판단 시 업종분류와 동일하다. 다만, 약국의 경우에는 성실신고대상 판단 시 및 부가가치세법상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 판단 시 도소매업으로 분류하며, 욕탕업도 가장의무는 2그룹 업종이나 성실신고는 3그룹업종의 수입금액기준으로 분류한다.
3. 기장의무에 따른 세법의 적용
구분 | 기장의무 | 추계유형 | 신고유형 | ||||
복식부기 | 간편장부 | 기준경비 <주2> |
단순경비 | ||||
전기수입금액 있음 | 당기수입금액기준 복식부기의무자 |
복식부기 | 기준경비율 <주1> |
당연 | 무기장가산세 | 무기장가산세 | 적용불가 |
간편장부 | 기장세액공제 | 당연 | 무기장가산세 | 적용불가 | |||
전기수입금액기준 복식부기의무자 |
복식부기 | 기준경비율 | 당연 | 무기장가산세 | 무기장가산세 | 적용불가 | |
전기수입금액기준 간편장부대상자 |
간편장부 | 기준경비율 | 기장세액공제 | 당연 | 무기장가산세 | 적용불가 | |
기준경비율대상자 중 소규모사업자 | 기장세액공제 | 당연 | 가산세없음 | 적용불가 | |||
단순경비율 | 기장세액공제 | 당연 | 무기장가산세 | 무기장가산세 | |||
단순경비율대상자 중 소규모사업자 <주3> |
기장세액공제 | 당연 | 가산세없음 | 가산세없음 | |||
전기수입금액없음 | 당기수입금액기준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 | 기준경비율 | 기장세액공제 | 당연 | 가산세없음 | 적용불가 |
당기수입금액기준 간편장부대상자 |
단순경비율 | 기장세액공제 | 당연 | 가산세없음 | 가산세없음 | ||
전문직사업자 | 복식부기 | 기준경비율 | 당연 | 무기장가산세 | 무기장가산세 | 적용불가 |
<주1>
직전연도 수입금액 여부와 관계없이 당기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 기준에 해당하면 기장의무와 무관하게 2019년부터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주2>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경비율 적용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한다.
<주3>
소규모사업자란
①전기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인 자,
②당해연도 신규개업자,
③간편장부대상 보험모집인,
④사업소득을 연말정산한 방문판매원을 말한다.
<주4>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선택이 가능하며, 기준경비율대상자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의 일정배율 (2.8 또는 3.4) 중 선택이 가능하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김일권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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