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일권 세무사 입니다.
일반과세자와 달리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세금과공과 등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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