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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 이슈/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유형

by 세무사 김일권 2022. 5. 14.

안녕하세요 김일권 세무사 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납세자 유형 대상 기장의무 추계시 경비율
사업자 S유형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간편장부 / 복식부기 단순 / 기준
A유형 외부조정대상자 복식부기 기준경비율
B유형 자기조정대상자
C유형 복식부기의무자 중 (전년도 추계신고자)
D유형 기준경비율대상자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E유형 단순경비율대상자 간편장부 단순경비율
F유형 모두채움신고서 대상자 (납부세액 >0)
G유형 모두채움신고서 대상자 (납부세액 =<0)
I유형 성실신고 사전안내 대상자 간편장부 / 복식부기 단순 / 기준
V유형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간편장부 / 복식부기 해당없음
종교인 Q유형 모두채움신고서 대상자 (납부세액 >0) 해당없음
R유형 모두채움신고서 대상자 (납부세액 =<0)
비사업자 T유형 금융, 연말정산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자 중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 (I유형)에 대한 추가설명

I유형은 국세청이 사전에 성실하게 신고하라고 안내한 내용을 무시하고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사업자들에게 안내됩니다.

가장 빈번한것은 예를 들면 (I유형)-[소득률 저조] 입니다. 국세청이 파악한 유사업종, 인근지역, 유사매출액의 사업자들 평균적인 신고소득보다 적게 신고되는 경우에 안내됩니다.

그 외에도 I유형이 안내되는 경우들이 있으니, I유형이 안내되는 경우 더욱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김일권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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