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일권 세무사 입니다.
이번에는 동네빵집이나 프렌차이즈빵집 같은 제과, 제빵업종이 [조특법 제7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인지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똑같이 최종소비자를 상대하는 경우라도 접객시설이 있는 경우 음식점업으로 보아 중특감면이 배제되고, 접객시설이 없는 경우 제조업으로 보아 중특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본적으로 중특감면 배제업종이라고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음식점업으로 분류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적용율이 유리하고,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낮으나 중특감면이 가능한 것이므로, 서로 장단점이 있어 어느것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릴수는 없습니다.
사업범위의 구분은 사실판단의 영역이라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건별로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신 후 처리해야 하겠습니다.
[질의회신]
소득, 소득46011-394, 2000.03.30
[제목]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시점
[요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은 실제로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를 개시하는 날이 속하는 귀속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일정한 장소에 제조시설을 갖추고 빵·식빵·생과자 등을 제조하여 접객시설 없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하며, 접객시설을 갖춘 구내 또는 특정장소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음식점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업범위 구분은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은 실제로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를 개시한 날이 속하는 귀속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유사사례]
⊙ 부가 46015-1106, 1999.05.27
- 사업자가 일정한 장소에 제조시설을 갖추고 빵·식빵·생과자 등을 제조하여 접객시설 없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46011-280, 2000.02.28
- 자기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게 하여, 이를 판매하는 경우라도 다음의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보는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 (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 하고,
(2) 그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3)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무사 김일권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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