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의무2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유형 안녕하세요 김일권 세무사 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납세자 유형 대상 기장의무 추계시 경비율 사업자 S유형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간편장부 / 복식부기 단순 / 기준 A유형 외부조정대상자 복식부기 기준경비율 B유형 자기조정대상자 C유형 복식부기의무자 중 (전년도 추계신고자) D유형 기준경비율대상자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E유형 단순경비율대상자 간편장부 단순경비율 F유형 모두채움신고서 대상자 (납부세액 >0) G유형 모두채움신고서 대상자 (납부세액 =0) 해당없음 R유형 모두채움신고서 대상자 (납부세액 = 2022. 5. 14. 종합소득세 기장의무 구분 안녕하세요. 김일권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장의무의 판정에 대하여 포스팅합니다. 기장의무의 구분이란, 장부를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판정하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부를 작성하는 절차를 "기장"이라고 표현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작성할 수 있는 장부의 종류는 간편장부와 복식부기장부로 나누어집니다.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의 구분은 기본적으로 전년도 수입금액(매출액) 기준으로 나뉘게 되어있으며, 업종별로 그 기준수입금액은 세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기장의무 구분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매출액)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1.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 (= 기준 매출액) 업종구분 기장의무의 판정 (전기수입금액 기준) 추계 신고 유형 (전기 및 당기 수입금액 기준) 성실신고 확인서 첨부대.. 2022. 5.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