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전문1 [에어비앤비 호스트] 게스트가 에어비앤비에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할까? — 플랫폼 정산구조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의 숨은 함정 —안녕하세요. 김일권 세무사 입니다.최근 미등록에어비앤비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명자료요구가 많아지고 있는것같습니다.오늘은 [에어비앤비 호스트]의 세무 이슈 중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주제를 하나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게스트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질문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는 순간 미발급금액의 20%에 달하는 가산세가 조용히 쌓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국세청 자진발급번호 010-000-1234로 자진발급 해야한다는 결론입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1. 쟁점 및 문제 파악에어비앤비 호스트는 2023년 1월 1일부터 **숙박공유업(한국표준산업분류 5510.. 2026. 4.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