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사업장현황명세서1 부가가치세 사업장현황명세서 작성대상 부가가치세의 신고 시 사업장현황명세서를 첨부해야 하는 업종에 대하여 기록합니다. 1.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 [확정신고와 납부] 제2항 제8호 → 사업장현황명세서의 제출 규정은 [확정신고와 납부] 조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현황명세서는 "확정신고" 시에 제출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예정신고 시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2. 제출대상 업종 (부법령 ∮49 ② 8호) ① 음식점업 ② 숙박업 ③ 그 밖의 서비스업자 3. '그 밖의 서비스업자' ① 연혁 2013년 6월 28일 부가가치세법의 전문개정 전까지는 '그 밖의 서비스업자'가 아닌 '기타서비스업자' 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2010년까지의 국세청 인터넷 상담에서는 당해 조문.. 2020. 8.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