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5 [세금계산서발행 간이과세자]의 확정신고 시 과세기간, 납부의무면제기준 안녕하세요. 김일권 세무사 입니다. 간이과세자 중 직전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를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라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의 확정신고 시 과세기간 및 납부의무 면제기준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인으로 예정부과기간(1.1.~6.30.)에 '예정신고'(7월25일) 한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도 확정신고(1월25일) 시 신고대상 과세기간은 1.1.~12.31. 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의 신고/납부기간 ◆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연간 부가가치세를 2번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① 예정부과기간(1월~6월)의 실적을 신고/납부 (7월25일까지) ② 과세기간 (1월~12월).. 2023. 1. 18. 연간 주요 세무 신고일정 요약 안녕하세요. 김일권 세무사 입니다. 연간 주요 '신고'일정을 요약하고자 합니다. 신고없이 자동고지되는 세금은 이 표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 표는 보통의 사업자에게 신고의무가 부여된 일정이므로, 사장님들께서 신경쓰셔야 하는 날짜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신고기한 자료요청공문 자료마감기한 신고기한 원천징수 신고 매월 매월 말일 다음달 5일 다음달 10일 법인 부가가치세 신고 (통장, 증빙도 포함) 매분기 분기말의 다음달 10일 분기말의 다음달 15일 분기말의 다음달 25일 개인 부가가치세 신고 (성실신고사업자는 통장, 증빙 포함) 매반기 반기말의 다음달 10일 반기말의 다음달 15일 반기말의 다음달 25일 면세사업 사업장현황신고 2월10일 12월31일 다음해 1월25일 다음해 2월10일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2022. 12. 30.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_20220215개정반영 안녕하세요. 김일권 세무사 입니다. 2022년부터 새롭게 바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발급의무자 ※ 전자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동법령 제68조, ※ 전자계산서 : 소득세법 163조, 동법령 제211조의2 ① 법인사업자 : 모든 법인사업자. ② 2021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2022년 7월부터. ③ 2022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2023년 7월부터. ④ 수정신고 또는 경정,결정(세무조사등) 으로 직전 공급가액이 기준금액(2억 또는 1억)이상이 된 경우 : 수정신고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부터. 2.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세액공제 ※ 전자세금계산서 : 부.. 2022. 8. 12. 2021년 10월 세무일정 안녕하세요. 김일권 세무사입니다. 2021년 10월 세무일정입니다.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가 있습니다. 신고대상 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하며, 개인사업자는 고지에 의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기한 항목 대상 10월 12일(화)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지방소득세(소득분) 납부 9월분 증권거래세 신고납부(전자등록기관 등·금융투자업자) 9월분 레저세(농특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9월분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 9월분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10월 15일(금)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10월 20일(수)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9월분 10월 25일(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7~9월분 개별소비세(농특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과세유흥장소) 9월.. 2021. 10. 4. 부가가치세 사업장현황명세서 작성대상 부가가치세의 신고 시 사업장현황명세서를 첨부해야 하는 업종에 대하여 기록합니다. 1.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 [확정신고와 납부] 제2항 제8호 → 사업장현황명세서의 제출 규정은 [확정신고와 납부] 조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현황명세서는 "확정신고" 시에 제출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예정신고 시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2. 제출대상 업종 (부법령 ∮49 ② 8호) ① 음식점업 ② 숙박업 ③ 그 밖의 서비스업자 3. '그 밖의 서비스업자' ① 연혁 2013년 6월 28일 부가가치세법의 전문개정 전까지는 '그 밖의 서비스업자'가 아닌 '기타서비스업자' 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2010년까지의 국세청 인터넷 상담에서는 당해 조문.. 2020. 8.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