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제공용역1 그 밖의 외화획득 용역 - 영세율 상호주의의 적용 안녕하세요. 김일권 세무사 입니다. 이론적으로 영세율은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국외에서 사용 및 소비될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완전면세(0%세율)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을 무조건 적용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시간에는 그 밖의 외화획득용역에서 [영세율 적용요건]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합니다. * 아래 글에서 용역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 한정합니다. ** 재화나 용역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인 경우에는 (즉, 외국인이 국내에서 재화의 수출 또는 외화획득 용역등을 제공하는 경우 등) [부가가치세법 제 25조]가 적용되어 모든 거래에 영세율 상호주의가 적용됩니다. 영세율 적용요건 (그 밖의 외화.. 2024. 1.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