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1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시 연금지급, 상속재산 관련 안녕하세요. 김일권 세무사 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자의 사망시 연금지급에 관해 정리합니다. 주택연금의 구조 ●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하여 가입자에게 대출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 금융기관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기준으로 당해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 채무인수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한 주택연금의 수령 ● 주택연금 가입자가 주택연금수령 도중에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피보증인(사망자)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미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사망확인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배우자 앞으로 사망자의 담보주택 지분 전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담보주택의 단독소유자가 된 배우자가 채무인수를 완료하면 계속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는 가입자 .. 2022. 12.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