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배당1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 보통결의사항, 이사회 결의사항 안녕하세요. 김일권 세무사 입니다. 회사의 이익배당이나 존립에 관한 사항, 중요한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의사결정권자들이 특별한 절차를 거쳐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의사결정은 일반적으로 '의결'이라고 표현하며, 이러한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을 '의결기관'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회사의 의결기관은 주주총회와 이사회 등이 있습니다. 주주총회결의는 일반적으로 주식 1주당 한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권리가 부여된 우선주 등에는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주총회결의사항과 이사회결의사항은 상법에 정해져있으며, 주주총회결의는 '보통결의'가 원칙입니다. 다만, 상법에 특별히 정해진 사항은 '특별결의'로 의결을 진행해야합니다. 주주총회를 통해 의결을 진행하.. 2022. 12.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