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빵소1 [제과점, 제빵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김일권 세무사 입니다. 이번에는 동네빵집이나 프렌차이즈빵집 같은 제과, 제빵업종이 [조특법 제7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인지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똑같이 최종소비자를 상대하는 경우라도 접객시설이 있는 경우 음식점업으로 보아 중특감면이 배제되고, 접객시설이 없는 경우 제조업으로 보아 중특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본적으로 중특감면 배제업종이라고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음식점업으로 분류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적용율이 유리하고,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낮으나 중특감면이 가능한 것이므로, 서로 장단점이 있어 어느것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릴수는 없습니다. 사업범위의 구분은 사실판단의 영역이라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없으.. 2022. 5.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