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양도1 양도소득 이월과세 vs 우회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 안녕하세요 김일권 세무사 입니다.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특정자산을 양도할때, 양도소득세의 비정상적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제도가 적용됩니다.다음은 이와 관련된 아래의 두가지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1. 양도소득 이월과세 : 증여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인 경우 2. 우회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 증여자가 특수관계자이며 양도소득이월과세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 1. 양도소득 이월과세 (소득세법 제97조의2) ① 이월과세 적용대상자산 : 양도소득 이월과세는 특정자산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 전 10년(22년 12월31일 이전 증여자산 5.. 2025. 12.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