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필요경비1 시스템에어컨 설치비용등 자본적지출의 필요경비처리 안녕하세요. 김일권 세무사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시스템 에어컨등의 설치비용이 추후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한지 파악해보려고 합니다. Q. 분양사와 계약하지 않고 별도업체와 공동구매로 진행한 시스템에어컨 설치비는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공제처리가 가능할까요? A. 일반적으로 이동이 되지 아니하는 고정식의 시스템 에어컨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사례의 시스템에어컨 설치비용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또는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에서 사실관계와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보충설명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등, 양도.. 2021. 10.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