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김일권 사무소11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연속으로 받을 수 있을까 1. 사실관계 ① A주택 취득 : 2015년 12월 ② B주택 취득 : 2018년 11월 ③ A주택 양도 : 2019년 05월 ④ C주택 취득 : 2020년 06월 ⑤ B주택 양도 : 2020년 12월 (if. 2021년 1월 이후 양도 시에는? → 보론) 2. 쟁점 직전 양도(③ A주택) 시 일시2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은 경우라도, 당해 양도(⑤ B주택) 시 연속으로 일시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가. 3.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4. 사례 판단 (1) B주택의 일시2주택성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였는가.) 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B)과 신규주택(C)만을 보유하.. 2020. 7. 18.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