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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2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안내 안녕하세요. 김일권 세무사 입니다.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합니다.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란? 1. 신고대상 ○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22년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장의 현황을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대상 업종은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강사, 출판사, 서점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받은 개인사업자 입니다. 2. 제출서류 ○ '22년 중 매출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의원 등 의료업, 학원업, 대부업 등 [수입금액 검토표.. 2023. 1. 18.
2022년 2월 세무일정 안녕하세요. 김일권 세무사 입니다. 2022년 2월의 세무일정을 알려드립니다. 2월의 주요 일정으로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연말정산, 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등이 있습니다. 기한 항목 대상기간 2월 3일(목)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 2021년 12월 지급분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 2021년 하반기분 개별소비세(농특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유류 등) 2021년 12월분 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2021년 12월분 등록면허세 면허분 납부(1.16~1.31) 2022년 고지분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2021년 9월말 결산법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 분납 2021년분 2월 10일(목)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2022.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