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1 임대인(=건물주)이 간이과세자 인 경우 안녕하세요. 김일권 세무사 입니다. 자기 건물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 한, 회사는 사업공간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게 됩니다. 이때 임차료를 경비처리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임대인(건물주)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간이과세자 인 경우, (즉, 건물주가 간이과세자) 임대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없고, 영수증 등을 발급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 적법한 처리를 어려워 하시는 것 같아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영수증 등] 」 아래에서는 임차인(=세입자)과 임대인(=건물주)의 경우를 구분하여,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세법상 처리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임대료 세금계산서의 발행에 관한 사항은 임대인(건물주)이 간이과세자.. 2022. 1.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