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2 2021년 10월 세무일정 안녕하세요. 김일권 세무사입니다. 2021년 10월 세무일정입니다.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가 있습니다. 신고대상 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하며, 개인사업자는 고지에 의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기한 항목 대상 10월 12일(화)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지방소득세(소득분) 납부 9월분 증권거래세 신고납부(전자등록기관 등·금융투자업자) 9월분 레저세(농특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9월분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 9월분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10월 15일(금)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10월 20일(수)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9월분 10월 25일(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7~9월분 개별소비세(농특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과세유흥장소) 9월.. 2021. 10. 4. 부가가치세 사업장현황명세서 작성대상 부가가치세의 신고 시 사업장현황명세서를 첨부해야 하는 업종에 대하여 기록합니다. 1.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 [확정신고와 납부] 제2항 제8호 → 사업장현황명세서의 제출 규정은 [확정신고와 납부] 조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현황명세서는 "확정신고" 시에 제출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예정신고 시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2. 제출대상 업종 (부법령 ∮49 ② 8호) ① 음식점업 ② 숙박업 ③ 그 밖의 서비스업자 3. '그 밖의 서비스업자' ① 연혁 2013년 6월 28일 부가가치세법의 전문개정 전까지는 '그 밖의 서비스업자'가 아닌 '기타서비스업자' 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2010년까지의 국세청 인터넷 상담에서는 당해 조문.. 2020. 8.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