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일권 세무사입니다.
2021년 10월 세무일정입니다.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가 있습니다.
신고대상 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하며, 개인사업자는 고지에 의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기한 | 항목 | 대상 |
10월 12일(화) |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지방소득세(소득분) 납부 | 9월분 |
증권거래세 신고납부(전자등록기관 등·금융투자업자) | 9월분 | |
레저세(농특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 9월분 | |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 | 9월분 | |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 ||
10월 15일(금) |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 |
10월 20일(수) |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 9월분 |
10월 25일(월)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 7~9월분 |
개별소비세(농특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과세유흥장소) | 9월분 | |
개별소비세(농특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유류 등·과세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 제외) | 7~9월분 | |
주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 7~9월분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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