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일권 세무사 입니다.
2022년 3월의 세무일정입니다.
3월은 연말정신 지급명세서 제출 및 법인세 신고등 지난 한해를 결산하는 중요한 신고가 있는 달입니다.
기한 | 항목 | 대상기간 |
3월 10일(목) |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지방소득세(소득분) 납부 | 2월분 |
지급명세서 제출(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근로소득·퇴직소득·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봉사료 지급분) | 2021년 귀속분 | |
증권거래세 신고납부(전자등록기관 등·금융투자업자) | 2월분 | |
연말정산 환급신청(반기별 납부자 포함) | 2021년 연말정산분 | |
레저세(농특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 2월분 | |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 | 2월분 | |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 ||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 2021년 지급분 | |
3월 15일(화) |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 |
3월 21일(월) |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 2월분 |
3월 25일(금) | 개별소비세(농특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과세유흥장소) | 2월분 |
3월 31일(목) |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성실신고확인서 제출법인 제외) | 2021년 12월말 결산법인 |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서·출연재산 명세서 등 제출 | 2021년 12월말 결산법인 | |
12월 결산법인의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제출(법인) | 2021년분 | |
12월 결산법인의 해외부동산 취득·투자(운용) 및 처분명세서 제출(법인) | 2021년분 |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 | 2월 지급분 | |
개별소비세(농특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유류 등) | 2월분 | |
개별소비세(농특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과세영업장소) | 2021년분 | |
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 2월분 | |
교육세(금융·보험업자) 신고납부(연결납세방식 법인제외) | 2021년 12월말 결산법인 | |
고용보험·산재보험료(확정·개산) 자진납부 | 2021년 확정분, 2022년 개산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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