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_20220215개정반영 안녕하세요. 김일권 세무사 입니다. 2022년부터 새롭게 바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발급의무자 ※ 전자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동법령 제68조, ※ 전자계산서 : 소득세법 163조, 동법령 제211조의2 ① 법인사업자 : 모든 법인사업자. ② 2021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2022년 7월부터. ③ 2022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2023년 7월부터. ④ 수정신고 또는 경정,결정(세무조사등) 으로 직전 공급가액이 기준금액(2억 또는 1억)이상이 된 경우 : 수정신고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부터. 2.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세액공제 ※ 전자세금계산서 : 부.. 2022. 8.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