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1 부동산의 무상 또는 저가임대시 과세문제 안녕하세요. 김일권 세무사 입니다.특수관계인 간 부동산의 무상 또는 저가임대의 과세문제 대하여 정리하고자 합니다. 임대인(건물주) 입장에서의 과세문제 1. 부가가치세 분야 ◆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2항 , 동법 제29조 4항] - 배우자, 직계존비속,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등 특수관계인에게 -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한경우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임대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특수관계인 요건 : *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을 의미하며, * 임차인이 비특수관계인(=제3자)인 경우에는 무상임.. 2025. 8.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