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등조기환급1 조기환급대상자가 신고기한을 놓친 경우 안녕하세요. 김일권 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조기환급대상자가 신고기한을 놓친경우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합니다. 1. 조기환급 신고제도의 목적○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은 대규모 설비투자, 수출 등으로 인해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할때, 과세기간 중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기환급 신고대상 조기환급은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9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7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수출업자" (조특법상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아님에 주의)○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정 및 증축하는 사업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중인 사업자 조기환급 신고기한○ 조기환급대상 매입 또는 투자 등이 발생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각 '조기환급기간'의 신고를 해야합니다.. 2025. 4.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