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안내
안녕하세요. 김일권 세무사 입니다.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합니다.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란? 1. 신고대상 ○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22년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장의 현황을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대상 업종은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강사, 출판사, 서점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받은 개인사업자 입니다. 2. 제출서류 ○ '22년 중 매출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의원 등 의료업, 학원업, 대부업 등 [수입금액 검토표..
2023.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