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의무면제1 [세금계산서발행 간이과세자]의 확정신고 시 과세기간, 납부의무면제기준 안녕하세요. 김일권 세무사 입니다. 간이과세자 중 직전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를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라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의 확정신고 시 과세기간 및 납부의무 면제기준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인으로 예정부과기간(1.1.~6.30.)에 '예정신고'(7월25일) 한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도 확정신고(1월25일) 시 신고대상 과세기간은 1.1.~12.31. 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의 신고/납부기간 ◆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연간 부가가치세를 2번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① 예정부과기간(1월~6월)의 실적을 신고/납부 (7월25일까지) ② 과세기간 (1월~12월).. 2023. 1. 18. 이전 1 다음